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안내
2005년 4월 1일부터 블루웹에서 결제된 현금 결제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개인 고객에게는 소득 공제의 혜택을 드리고, 법인 고객에게는 지출증빙용인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의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.
증빙서류 발급 변경 안내
200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[사이버고객센터 > 결제정보 > 세금계산서] 메뉴가 [증빙서류 발급] 메뉴로 변경됩니다.
[증빙서류 발급] 메뉴에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를 신청/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기존 고객 중 신용카드 결제 후 발급받으셨던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어 더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증빙서류 비교
|
|
신용카드 영수증
|
현금영수증
|
세금계산서
|
|
신청 대상
|
카드 결제 고객 |
현금 결제 고객 |
현금 결제 고객 |
|
신청 방법
|
신청 불필요 |
필요시 마다 해당 메뉴에서 신청 |
1회 해당 메뉴에서 신청, 이후 자동 발송 |
|
신청 기간
|
〃
|
결제 후 약 1개월 이내 |
분기별 마감기간 내 신청 |
|
처리 시간
|
결제 후 즉시 |
1~2일 소요 |
1~2일 소요 |
|
출력 방법
|
결제 후 출력창에서 출력 (이후 웹페이지에서 출력) |
국세청 접속 후 출력 (필수 아님) |
E-mail이나 해당 메뉴 접속 후 출력 |
현금영수증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