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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
주식회사 블루웹(이하 “갑” 이라한다)과 주식회사 와이에스엠피(이하 “을”이라한다)는 2017년 11월 24일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개최한 주식회사 블루웹은 이사회, 주식회사 와이에스엠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 결의로 “갑” 은 “을”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
승계하고 존속하며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, 또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함에 있어서
“갑”이 “을”의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 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갑”과 “을”의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“을”
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구주주분께서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“을”에게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“갑” : 주식회사 블루웹
대표이사 장봉근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0, 10층(역삼동, 윤익빌딩)
“을” : 주식회사 와이에스엠피 사내이사 김남진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,
비동 (성수동2가, 서울숲에스케이브이1타워)
2017년 12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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