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(주)블루웹입니다.2018년도 도메인 이름 수수료에 관한 세칙,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 표준 계약서에 근거하여 다년 등록(2년 이상) 도메인 이름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금액을 적용합니다.- 감면 대상 : 2년 이상 등록 혹은 연장 도메인- 적용 대상 도메인 : KR도메인(.co.kr, .kr, ,or.kr 등)- 적용 시간 : 2018년 2월 7일 12:00~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