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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신승인"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.
[부가가치세법 관련법령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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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
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
1.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(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)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·전산테이프
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
2.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
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·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(이하 "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
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
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
기재하여야 한다.
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53조 및 제58조제9항·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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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『고객지원센터 1588-2120 (7번)』으로
전화를 주시거나,
『
tax@blueweb.co.kr』로 메일을 주십시오.
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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