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, 판매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건전한소비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
제도입니다.
체결건 별 결제금액이 5,000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신청하신 현금영수증은 구매대금 입금확인일 다음날 발급됩니다.
기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
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를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현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『고객지원센터 1588-2120 』으로
전화를 주시거나,
『
tax@blueweb.co.kr』로 메일을 주십시오.
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