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와 계좌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실 경우, 동의서와 해당되는 아래의 4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서 팩스로 보내주셔야
신청이 완료됩니다.
동의서에는 통장거래인감을 꼭 날인해 주셔야합니다.
팩스번호 < 02-565-3905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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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] [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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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자가 개인일 경우
| 구비서류 |
| ① 자동이체신청계좌주의 주민등록등본
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|
| ② 자동이체신청계좌의 통장 사본 |
| ③ 자동이체신청 통장의 거래인감으로
확인된 동의서 |
| ④ 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
자동차운전면허증 |
위임자가 법인일 경우
| 구비서류 |
|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② 법인 인감 증명서 |
| ③ 자동이체신청계좌의 통장사본 |
| ④ 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
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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