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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통신 사업신고란?
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,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시에는 필히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고제외 대상은,인터넷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구매등은 오프라인 즉,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경우에 속합니다.
구비서류 및 준비사항
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의 경우)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·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
1부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(물리적정보보호대책, 개인정보보호대책) 1부 ※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할 때는 무료지만, 다음 해부터 1년에 한번씩 1월1일에 면허세 45,000원을 내야
합니다.
접수방법
인터넷 접수 :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(www.mic.go.kr) 우 편 접수 : 135-531서울 강남구 개포동
14-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방 문 접수 : 135-531서울 강남구 개포동 14-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(서울강남우체국 8층)
서식 다운로드
부가통신사업신고서 부가통신사업신고관련 부가서류(주요설비의 내역·설치장소, 통신망구성도, 보호대책)
+ 각 지방에 따라
신고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+
위반시에 1년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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