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

내 홈페이지에 딱 맞는 호스팅

고객 만족 서비스 호스팅 친절 상담, 1588-2120
콜백 서비스,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원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

리셀러 호스팅

리셀러 호스팅

장점
하나의 호스팅으로 여러 개의 홈페이지의 개발/관리가 가능
특징
웹호스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
용도
호스팅 하나로 최대 20개까지 홈페이지를 운용하고자 하는 웹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등

호스팅 비용을 1/3로 줄이고 도메인을 무료로 등록/연장하는 방법 추천

리셀러 호스팅 신청하기

  • 리셀러 호스팅이란
  • 리셀러 호스팅 종류 및 요금
  • 리셀러 호스팅 신청절차
  • 리셀러 호스팅 관련 FAQ

웹호스팅 FAQ

FAQ 검색

Q[이비즈로]전자세금계산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?

예, 법적효력이 있습니다.
.

"수신승인"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.
[부가가치세법 관련법령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 
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(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)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·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

2.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·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(이하 "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

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3조 및 제58조제9항·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 
 

세금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『고객지원센터 1588-2120 (7번)』으로 전화를 주시거나,
『 tax@blueweb.co.kr』로 메일을 주십시오.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세금계산서 신청하기

목록으로

블루웹

㈜유니파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, 더 스페이스 타워 7층, 13층 (본점)
대표이사 : 임성호 사업자등록증번호 : 106-81-8595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: 강남 3315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이충희
홈페이지내에서 결제되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, 민원 등은 (주)유니파이에서 처리하며 모든 책임은 (주)유니파이에 있습니다.
서비스 제휴/이용문의 : master@blueweb.co.kr
Copyrightⓒ Blueweb All rights Reserved.

닫기 무이자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