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도메인의 경우에는 ICANN(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)이 채택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(Uniform Domain-Name Dispute-Resolution Policy, "UDRP")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
ICANN이 승인한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
|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 |
소재지 |
| WIPO (세계지적재산기구) |
스위스, 제네바 |
| NAF (전미중재원) |
미국, 미네아폴리스 |
| CPR (공공자원센터) |
미국, 뉴욕 |
| ADNDRC (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) 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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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, 북경 |
| IDRC (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) |
한국 |
분쟁해결정책 - 기본적으로 모든 gTLD의 분쟁에는 UDRP가 공통적용이 되고 있으며, 그 외에 각각의 gTLD 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별도의 분쟁해결정책을 ICANN은 적용하고 있습니다.
gTLD 구분에 따른 분쟁조정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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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정책 및 분쟁조정정책 |
| .biz |
| 영리사업 목적만을 위한 개방적 등록 |
| 등록기관 : NeuLevel, Inc (ICANN 승인 2001. 5. 15) |
| 영리사업의 진실한 목적을 위하여 등록하도록 제한 |
| 지적재산권자 보호 : 등록신청과 지적재산권자등록을 초기에 시행하여 사전적으로 이해충돌여부를 확인하고 그 분쟁해결을 도모 |
| 분쟁조정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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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P(Start-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) : Start-up 기간중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조정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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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RP(Restricitons Dispute Resolution Polic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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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DRP | | |
| .info |
| 무제한의 개방적 등록 |
| 등록기관 : Afilias Ltd (ICANN 승인 2001. 5. 15) |
| 등록제한 없음 |
| 상표권자의 사전등록기간경과후 일반등록 허용 |
| 분쟁조정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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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P(Sunrise Challenge Policy) |
| - |
UDR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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